기아차 공장서 작업자 500㎏ 배터리에 깔려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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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자동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광명공장 팀장급인 A(49)씨는 이동식 리프트에서 자동차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다가 500㎏ 상당 차량용 배터리에 상반신이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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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자동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6일 광명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9분 '작업자가 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광명공장 팀장급인 A(49)씨는 이동식 리프트에서 자동차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다가 500㎏ 상당 차량용 배터리에 상반신이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치고 차량을 분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에는 A씨 외 또 다른 1명 직원이 함께했다. 다만, A씨가 이용한 리프트가 작업을 위해 정식 설치한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간이 리프트가 사고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함께 작업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 나섰다.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이날 성명을 내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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