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존치' 공청회 점거한 환경단체 회원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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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대강 보 존치' 공청회를 규탄하며 단상을 점거해 체포된 환경단체 회원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체포된 환경단체 회원 3명을 상대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3시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4대강 보 존치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단상을 점거하고 경찰의 퇴거 요구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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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이 '4대강 보 존치' 공청회를 규탄하며 단상을 점거해 체포된 환경단체 회원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체포된 환경단체 회원 3명을 상대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함께 체포된 2명은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이들은 전날 오후 3시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4대강 보 존치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단상을 점거하고 경찰의 퇴거 요구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청회 주최 측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측은 환경단체에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점거를 이어갔다.
이에 경찰은 오후 3시20분쯤 경력을 투입해 단상 위 회원들을 해산시키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명을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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