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사망자 위로금 최대 3000만원…인과성 없어도 지원(종합)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인정대상 확대
지급대상 예방접종 후 42일→90일로 확대
질병청, 백신 피해자 대상 항소 취하키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의 제도 강화 취지 차원이다. 우선 당정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인불명 위로금은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지금까지 56명에게 각 1000만원씩 지급됐다.
당정은 사인불명 위로금 대상을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된 금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백신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접종 3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최종 지원대상이 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할 수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는 윤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이라며 “윤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이 차질 없이 지켜지도록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올해 확보한 예산 625억원 활용해 지원
그는 ‘지원금 규모가 확대 됐는데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느냐’는 질의에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625억원으로 확충돼 있다”고 답했다. ‘피해보상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그간 피해 보상 대상을 정하고 심의하는 대상이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이나 지원과 관련한 대외적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지 지난 4~6월 3개월 동안 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제도 개선할 지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 청장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백신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쓰러진 후 수일 만에 사망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남성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질병청은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지 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고 드린 이후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하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강기윤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지 청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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