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 나이 18-45세로 확대

류지홍 2023. 9.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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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 나이를 18~45세로 확대했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 범위 상향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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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9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 수혜자 2만 5천명 늘어
여수시청 전경

전남 여수시가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 나이를 18~45세로 확대했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 범위 상향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여수시 청년 인구는 지난 8월 말 기준 기존 6만 1300여 명에서 8만 6600여 명으로 2만 5300여 명이 늘었다.

연령 범위 확대로 여수시 경제·사회 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가 청년정책의 수혜자로 편입되면서 청년 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청년 기본조례에 ‘사회적 고립 청년’과 ‘역외 청년 지원’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2024년에는 청년정책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생활 등 청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연령 상향조정은 청년 지원정책 대상자 확대로 지역에서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시책을 더욱 확대해 청년이 도시성장을 주도하는 여수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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