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전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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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6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감이던 지난해 8월 술자리에서 당시 부하 여직원이던 B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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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6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B 씨를 위해 천만 원을 추가 공탁하긴 했지만, 양형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감이던 지난해 8월 술자리에서 당시 부하 여직원이던 B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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