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독재 정권 비판 유인물 배포한 60대 남성 42년만에 '무죄'

2023. 9. 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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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7499@naver.com)]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직역형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1981년 5월 22~23일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 학우 5월 궐기문' 700장을 제작해 전남대학교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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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 판시

[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직역형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은 A씨(6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981년 5월 22~23일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 학우 5월 궐기문' 700장을 제작해 전남대학교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프레시안

궐기문에는 '(5·18 때) 할아버지가 (계엄군의) 개머리판에 두개골이 깨져 살해됐다. 매판 재벌과 군부 기반을 둔 전두환 독재 당이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지 않는 한 결코 투쟁은 끝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부터 비상계엄 확대선포, 1980년 5·18 이후 광주시민들의 시위 등에 대한 계엄군 무력진압을 거쳐 비상계엄 해체에 이르기까지 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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