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약품 사용"…광주시의회 '의약품안전사용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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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광주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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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광주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불용의약품 등 수거·처리,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재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최지현 의원은 "광주 시민에게 적정한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복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려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집행부는 세부 계획을 잘 수립해 시행하고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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