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내기로…김태우 재공천되나

2023. 9. 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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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국민의힘이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자당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 속에 감행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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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에 발생한 보궐선거"…7일 공천관리위원회 발족 예고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자당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 속에 감행한 결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 약 3개월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한 김 전 구청장이 재공천될지도 주목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론조사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 같다"며 "그럼에도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해 공천관리위원회를 내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 후보를 공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김 대표는 "저희 당헌당규상 보궐선거 원인 재공은 무공천 사항이 아니다"라며 "(보궐선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 39조 3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전략공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공천 절차는 우리 당헌당규에 따라 공고·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결정하도록 돼있다"고 김 대표는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선정 시기에 대해 "빨리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

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유 대변인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지역에 연고나 활동이 없던 사람을 공천했다. 그런 걸 보면서 결정했다"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고 공익제보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올해 5월 18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하며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었던 김 전 구청장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무마 등 비리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였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약 3개월 만인 지난달 15일 광복절 특사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이를 두고는 윤 대통령이 당에 김 전 구청장을 보궐선거에 재출마시키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진 전 차장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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