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해 온라인에 판매한 20대 연인 징역형 집유 2년

이성덕 기자 2023. 9. 6.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6일 음란 영상을 제작한 후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5)와 B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1116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함께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6일 음란 영상을 제작한 후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5)와 B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1116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함께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에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올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해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