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해 온라인에 판매한 20대 연인 징역형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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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6일 음란 영상을 제작한 후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5)와 B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1116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함께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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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6일 음란 영상을 제작한 후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5)와 B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1116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함께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에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올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해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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