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가족 담아 버려라…애견·애묘인 불법 내몰린다

지영호 기자 2023. 9. 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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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도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A씨처럼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반려가족에게 동물 장례 문제는 예상치 못한 아픔을 준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각지대에 내몰린 반려가족의 형편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량 허용 요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반려동물 장례수요 증가에 맞게 규제샌드박스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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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시설 부족, 이동식 화장차량 허용 확대 목소리 커져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가 한시적으로 가능한 '펫콤'의 화장전용차량


"지금 제주도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애견족이자 애견카페 주인인 A씨(50)는 서울에서 제주도로 카페 이전을 계획했다가 최근 보류했다. 제주도에는 동물 장례시설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아서다. 제주에서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몰래 매장하거나 불법 장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려견 뚱이(12)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A씨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수요에 맞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처럼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반려가족에게 동물 장례 문제는 예상치 못한 아픔을 준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우선 전용 화장시설을 떠올리게 되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커서 예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국의 허가된 동물화장시설은 약 70개로 이중 3분의 1이 경기도에 있다. 이중에도 대부분이 경기도 광주시에 몰려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해 대전, 제주에는 시설이 아예 없다.

동물병원에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하거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방법이 있지만 가족과의 이별로 인식하는 반려가족에게는 아픈 이별 방식이다. 때문에 몰래 야산에 사체를 유기·화장하거나 불법 동물화장·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로 매립·화장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이용하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실제 동물화장시설이 없는 제주도에는 불법 화장을 한다는 의심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2370만가구 중 4분의 1이 반려견(19.0%)이나 반려묘(7.1%)를 키운다.

때문에 해외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이동식 화장차량을 국내에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선 트레일러를 개조한 화장시설로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는 동물보호법상 고정식 독립 건축물이 있어야 하지만 동물장묘시설 역시 기피시설물이어서 설치가 쉽지 않다. 지난해 4월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가 한시적으로 가능한 곳은 경기도 안산시 '펫콤'과 경상북도 문경시 '젠틀펫' 두 곳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각지대에 내몰린 반려가족의 형편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량 허용 요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반려동물 장례수요 증가에 맞게 규제샌드박스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오픈서베이가 지난 7월 20~59세 남녀 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가 향후 사용하겠다고 답한 서비스 1위는 반려동물 장묘·장례 서비스(31%)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예시 이미지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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