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사는 인천공항 직원' 행세, 여친에 8억 갈취

이시명 기자 2023. 9.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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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속여 8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가로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1월4일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를 속여 29차례 동안 총 8억8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이 서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에 살며 영국 유학을 다녀온 인천공항공사 직원’이라는 등의 말로 호감을 샀다. 이후 교제를 하며 과거 사채를 써 진 빚을 대신 갚아 달라는 등의 이유로 송금을 요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무직으로 사채를 쓴 적도 없으며,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직업과 재력 등을 거짓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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