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조사…피카코인 연루 의혹

황지향 2023. 9.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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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가 피카코인 시세 조작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 씨와 성모(44) 씨의 첫 재판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씨를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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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가 피카코인 시세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가 피카코인 시세 조작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6일 오전부터 이희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 씨와 성모(44) 씨의 첫 재판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씨를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보면 이씨 측이 공범에 해당하는 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수사중"이라며 추후 기소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동생인 이희문 씨도 지난달 말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프로젝트 경영진과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카 코인으로 미술품에 조각 투자를 해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정보를 흘린 뒤 코인 시세를 끌어올려 차익을 경영진과 나눠 가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피카 경영진 송씨, 성씨 등이 이같은 과정을 통해 338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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