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활가리비·활참돔을 ‘국내산’이라고…인천서 횟집 무더기 적발

김동환 2023. 9.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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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앞서 진행된 인천시 당국의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 동안 어시장과 횟집 등 인천 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총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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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앞두고 선제 조사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중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대. 인천시 제공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앞서 진행된 인천시 당국의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 동안 어시장과 횟집 등 인천 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총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민들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고, B프랜차이즈 업체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점박이꽃게와 붉평치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거짓 표시했다.

C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도 일본산 활참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거나,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D수산물 양식업체도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식산업발전법’은 허가 없이 양식업을 경영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와 무허가 양식 등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은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과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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