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97km 광란의 질주…사고 나자 연인 방치하고 도주

문준영 2023. 9.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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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차에 태운 뒤 "같이 죽자"며 시속 100㎞에 가까운 광란의 질주를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옹벽으로 돌진해 교통사고를 내고, 다친 연인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7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연인을 차에 태운 뒤 "같이 죽자"며 협박하고, 사고를 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혼자 차에서 빠져나와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도 20여 분 뒤 스스로 차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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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황(서귀포경찰서 제공)


연인을 차에 태운 뒤 "같이 죽자"며 시속 100㎞에 가까운 광란의 질주를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옹벽으로 돌진해 교통사고를 내고, 다친 연인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5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7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연인을 차에 태운 뒤 "같이 죽자"며 협박하고, 사고를 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시속 최대 97km의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옹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탔던 피해자는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혼자 차에서 빠져나와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도 20여 분 뒤 스스로 차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옹벽을 들이받기 20여 초 전 시속을 줄여 50여km로 감속한 점, 사고를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를 특정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받아 서귀포시 모 처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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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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