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강요' 피해자들 "국가폭력 사과받으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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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은 뒤 학원가나 종교계 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이종명, 박만규 목사 등 녹화사업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 목사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프락치 행위를 강요당한 기억이 트라우마가 됐다"며 "금전보다는 국가의 사과를 받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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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은 뒤 학원가나 종교계 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이종명, 박만규 목사 등 녹화사업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 목사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프락치 행위를 강요당한 기억이 트라우마가 됐다"며 "금전보다는 국가의 사과를 받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프락치 강요 피해자로 인정받은 박 목사도 "재판을 통해 잘못을 명백히 가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목사는 ROTC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목사는 군 복무 중이던 1983년 9월 경기도 과천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로 끌려가 열흘 가량 구타와 고문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같은 해 11월말 대전 보안사 지하 조사실에서 22일 동안 감금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두 사람을 포함해 모두 187명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녹화사업에 따라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며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18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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