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성실히 법 준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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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엑소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 디오는 MBC 본사 내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코로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포착돼 실내 흡연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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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그룹 엑소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엑소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 디오는 MBC 본사 내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코로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포착돼 실내 흡연 의혹에 휩싸였다.
작성자는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서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소 측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고 전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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