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법정보' 익명게시판 사업자 자율규제 법제화·이용자 IP노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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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익명게시판에서 논란이 된 살인예고와 극단선택 유발 게시글과 관련해, 모니터링과 삭제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정보통신망법에 명시하고, 이용자들의 IP주소를 노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오늘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정보들이 익명게시판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음에도,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 건강한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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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익명게시판에서 논란이 된 살인예고와 극단선택 유발 게시글과 관련해, 모니터링과 삭제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정보통신망법에 명시하고, 이용자들의 IP주소를 노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오늘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정보들이 익명게시판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음에도,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 건강한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을 하거나 민원을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이같은 불법정보가 올라온 익명게시판 사업자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게시글의 양이 많은데다 조치까지 시간이 걸려 '우울증 갤러리 사건'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유해정보 관련 시정요구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23만 4천여 건을 기록했고, 특히 살인예고와 우울증 갤러리 등으로 논란이 된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지난해 1천2백여 건에 달하는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18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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