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해밀톤호텔 대표 징역 1년 구형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9.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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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침범·교통 방해 혐의
골목길 더 좁게 만든 에어컨 실외기 가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이 구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와 법인은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2월 세로 21m, 폭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담장(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 약 20㎝를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벽은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됐는데, 참사 당시 가벽으로 가뜩이나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브론즈 주점 운영자 안모(40)씨와 호텔 별관 1층 라운지클럽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씩을 구형했다. 호텔 뒤쪽 브론즈 주점과 프로스트 앞에도 위반 건축물이 세워져 세계음식거리의 폭이 좁아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브론즈의 테라스를 직접 건축한 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임차인의 증축을 묵인했다”며 “가벽은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담장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해밀톤호텔 경영주 입장에서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11월29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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