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조모 동천안농협 조합장, 증거불충분 불기소

박하늘 기자 2023. 9. 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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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조모 동천안농협 조합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송치된 조 조합장을 지난 5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조합장은 지난 6월 조합의 사업예산을 교육사업으로 임의 전용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한편, 조 조합장은 지난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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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천안]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조모 동천안농협 조합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송치된 조 조합장을 지난 5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조합장은 지난 6월 조합의 사업예산을 교육사업으로 임의 전용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한편, 조 조합장은 지난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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