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MBC 대기실 내 흡연…"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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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결과문에는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이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당사자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을 확인해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실내 흡연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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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이 같은 내용의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받은 민원 처리 결과문을 받았다.
결과문에는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이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당사자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을 확인해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논란은 지난 3일 공개된 엑소 비하인드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 속 디오는 MBC TV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실내 흡연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디오는 오는 18일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기대'를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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