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 대응 위한 ‘대외무역법’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9. 6. 16:44
“우리나라 기업 피해없도록 전략물자 지정 빈틈 메운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은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이 있다. 또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됐고, 상업용 물품·기술이 군사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해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이외의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략물자 범위에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를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해 무역 및 기술 안보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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