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 규제기업 발표]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저해할 수 있다"

윤선영 2023. 9. 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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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혁신을 촉진시키는 만큼 혁신 또한 경쟁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EU(유럽연합)가 제정한 DMA(디지털시장법)는 정적인 사전규제로 혁신 촉진을 어렵게 할 뿐더러 최근 규제 논의가 시작된 생성형 AI(인공지능)는 범위에 넣지도 않고 있습니다."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각 국가별 경쟁 환경 정책 수립의 일차적 목표는 혁신이 돼야 하는데 사전적 규제는 정의 자체가 문서로 작성되다 보니 미래에도 계속 적용되는 정적인 성격"이라며 "DMA는 사전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반혁신적 조항이 있더라도 적시에 조치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조항 역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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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색·비용·인력낭비 우려
전문가 "사후 규제가 바람직"
오규성(왼쪽부터) 김앤장 변호사,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신영선 율촌 고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경쟁이 혁신을 촉진시키는 만큼 혁신 또한 경쟁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EU(유럽연합)가 제정한 DMA(디지털시장법)는 정적인 사전규제로 혁신 촉진을 어렵게 할 뿐더러 최근 규제 논의가 시작된 생성형 AI(인공지능)는 범위에 넣지도 않고 있습니다."

EU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며 제정한 DMA의 한계를 지적하는 글로벌 석학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DMA는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해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각 국가별 경쟁 환경 정책 수립의 일차적 목표는 혁신이 돼야 하는데 사전적 규제는 정의 자체가 문서로 작성되다 보니 미래에도 계속 적용되는 정적인 성격"이라며 "DMA는 사전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반혁신적 조항이 있더라도 적시에 조치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조항 역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DMA는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운영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국 내 대형 플랫폼이 없는 EU가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티볼트 교수는 DMA의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이 시장 경색을 불러올 수 있고 사후 분석이 불가피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 인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EU집행위원회는 250명가량의 인력을 DMA 위반 모니터링을 위해 고용 중"이라며 "이는 모니터링을 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향후 인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티볼트 교수는 또 DMA는 사전 규제 특성상 생성형 AI와 같은 업계 최신 동향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도 꼬집었다.

DMA 시행으로 중소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보안 취약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법학 교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입법은 실질적으로는 시행이 매우 어려운데 DMA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표로 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장 특성상 사후 규제가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 규제를 적응형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사전 규제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는 한편 게이트키퍼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10개가 넘는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가 추진 중이지만 동시에 EU의 DMA 같은 사전 규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EU의 DMA식 사전 규제 방식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살폈으면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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