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 보석신청 기각...구속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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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후 남 씨와 부동산 중개인 등 4명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습니다.
오늘 심문에서 검찰은 남 씨 등이 중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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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후 남 씨와 부동산 중개인 등 4명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중순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남 씨 일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심문에서 검찰은 남 씨 등이 중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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