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노인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2심 집행유예

유서현 2023. 9. 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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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를 하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5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폐지를 손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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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를 하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5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폐지를 손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A 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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