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카코인 공범 의혹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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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를 소환조사했다.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는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MM(Market Making)',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화폐의 가격을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이씨와 동생 이희문씨가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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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 대표 재판서 추가 기소 언급
동생 이희문, 지난달 소환조사 받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6일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를 소환조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오전부터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명 '김치코인'(한국산 가상화폐)인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는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MM(Market Making)',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화폐의 가격을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이씨와 동생 이희문씨가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송씨와 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서 이씨 형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보면 이씨 측이 공범에 해당되는 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 측은 "수사 중이다.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이씨 형제 외에 추가 기소될 공범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인가"라고 질문하자, 검찰은 "사건을 병합할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조만간 이씨 형제를 조만간 기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희문씨도 같은 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말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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