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지게차·굴착기용 수소충전소 운영 시작…수소 모빌리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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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 충전소 운영이 시작됐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오는 2024년까지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지게차, 선박 등의 수소차 충전을 허용하는 것 등이 대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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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로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 충전소 운영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지게차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4년까지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지게차, 선박 등의 수소차 충전을 허용하는 것 등이 대표 사례다.
수소 중장비의 경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기보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3-5분으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산업부는 수소중장비가 기존의 디젤 건설·산업 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소 중장비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수소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044-203-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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