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중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받은 60대, 재심서 '무죄'

임명수 2023. 9.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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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6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60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A씨가 청구한 재심 선거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조사에 나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황수연)도 지난달 11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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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시 계엄포고, 기본권 침해 위헌·위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입문 앞에 붙어있는 검찰마크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0년 6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60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A씨가 청구한 재심 선거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6월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6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조사에 나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황수연)도 지난달 11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계엄포고(제10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ㆍ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무죄를 구형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도 검찰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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