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재명 vs 검찰, 조사 일정 '줄다리기'...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일정을 놓고 또다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내용,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허주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줄다리기. 일단 8월 30일 거 한 번 무산되고 9월 4일 것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본질적인 얘기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허주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라는 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서 당시 북측에서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이 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지금 뇌물 등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멍 대표가 이 대납에 관여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과 관련해서 굉장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검찰 측에서 8월 30일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같은 달 24일이나 26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서 1차 조사가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민주당이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본회의가 없는 주간인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검찰은 조사일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9월 4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재차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4일 조사가 가능하기는 한데 오전 2시간만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검찰이 이에 반발하면서 결국에는 4일에 출석이 무산되면서 검찰 측에서 조사 거부로 처리를 하고 지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큰 줄기를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쌍방울 대납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도지사였는데 관여를 했는가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었고. 지금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조사 무산, 2차 조사 무산인 상황에서 오늘 다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에 조사받겠다고 했고 . 검찰은 이번 주에 나와달라까지 왔거든요. 다른 시간대 정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 말고 물리적인 이런 양측간의 대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허주연]
검찰 입장에서는 보통 피의자 조사가 진행돼야지 이것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혹시나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검찰도 어떻게든 피의자 입장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하면 피의자 조사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상황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상태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에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1일, 15일, 13일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나가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빨리 조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수사관이나 검찰이 가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가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건강 악화로 인해서 혹시나 이재명대표의 신병에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 있고 그렇게 조사를 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라도 하면 그 조사를 바탕으로 청구를 했다가.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식 일정이 길어질수록 건강상태가 악화될 것이고 검찰로서는 조사 일정을 잡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9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말한 시점에 정신이 없는, 내부적인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기간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석연휴가 있잖아요. 그리고 10월부터는 국감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1야당 대표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사가 차일피일 길어질 수가 있고 그거는 적시수사의 원칙에 비춰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지금 수사를 받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예 단식이 종료되는 이후로 수사 일정을 새롭게 잡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인사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아까 달력 준비했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아까 검찰이 단식과 관련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제시한 날짜는 7, 8, 9고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밝힌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인 10~15일 사이. 12일이라고 오늘 날짜를,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세 번째 조사에도 계속해서 불응을 한다면 조사없이 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통상적인 건가요?
[허주연]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해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아주 없는 일은 아니고요. 그랬던 전례도 있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위법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는 거죠. 통상 일반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거치고 피의자 조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환 불응이 된다고 하면 조사에 응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구속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이 사건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조사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사건들 백현동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당연히 보장된 권리이기는 합니다마는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다든가 기존 내용을 재확인하는 입장에서 검찰이 느끼기에는 맞뜩잖은 수사태도를 보어왔다는 게 그런 내용들이 검찰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조사의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이 조사를 계속해서 큰 소득이 없는 조사를 이렇게까지 일정을 조율해서 힘들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인할 상황이라고 하면 차일피일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조사를 하지 않고 영장이 청구됐는데. 만약에 그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무리한 수사였다는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불응했다는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도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이유로 또 정치적인 행위라고 민주당 쪽에서 표현하는 단식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을 조사불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 청구를 바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검찰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가기로 하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말한 12일이 다음 재판 날짜인데. 계속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 최근에 진술이 바뀌기도 했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허주연]
이화영 전 지사의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일부 보고했었다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조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서가 재판에서 인정이 되려면,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법정 진술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이게 법적인 증거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판이 계속해서 공전되고 파행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45차 공판이 있었는데. 김광민 현재 도의원이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재판이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는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피고인의 입장이고 조만간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바뀔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재판에 완전히 무게를 두거나 구속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참고사항 정도의 하나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의 인지 여부를 놓고 입장을 번복한 대목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아무튼 다음 재판 날짜, 12일 전에 입장이 나올 듯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거든요. 혐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지났더라고요.
[허주연]
지금 일단 배임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혐의가 적용되냐면 핵심은 신학림과 김만배가 짜고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가짜인터뷰를 하고 그 녹취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김만배가 1억 6000만 원을 신학림에게 허위 인터뷰라고 보도해 주는 대가로 건넸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요.
당시 신학림 전 위원장이 한 언론사의 자문위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언론사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월급을 주고 후원금을 모아서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키는 목적 자체가 이런 허위제보를 하거나 허위보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봤다고 봐서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한 거고오. 1억 6000만 원을 공여한 김만배 씨에게는 증재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성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도 검찰이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말씀하신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 시효가 지났고. 가장 중점적으로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허주연]
일단 배임수증죄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 허위사실을 담은 인터뷰를 해준 대가로 1억 6000만 원가량을 준 혐의도 받고 있고 신학림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책을 팔고 받은 정당한 대가다. 물론 상식적으로 액수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죠?
[허주연]
결국에는 배임죄라든가 청탁금지법, 물론 청탁금지법은 결이 다를 수 있지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1억 6000만 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대가성을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책값이 아무리 귀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권당 5000만 원꼴이라고 하면 상식을 벗어난 범위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신학림 씨는 이 책의 가치가 굉장히 희귀하고 특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책값으로 건네졌을지. 아니면 책값을 가장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건네졌을지 검찰이 아마 그 대가성 입증에 대해서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관련 판례도 보면 통상의 책값에 해당하는 그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고액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가법상 뇌물혐의라든가.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니까 배임수재는 회사에 재직한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죄거든요. 그래서 그 뇌물에 대한 대가, 부정한 금원에 대한 대가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학림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쓴 책값이고 청탁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무산됐거든요. 그러면 설명이 뭐였냐면 출석 시간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다는 게 신 전 위원장 측 입장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허주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는 분명히 통보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변호인에게 연락이 가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혼자서 조사에 응한다고 하면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록으로 남아 있을 테니까 입증이 될 텐데. 그게 굳이 입증이 필요한 부분인지는 의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조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짧게만 한 가지 여쭤보면 전현희 전 위원장 고발로 시작된 감사원 이른바 표적감사 의혹.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앞으로 수사 전망을 짧게 전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주연]
일단 이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압수수색까지만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직 공수처장의 마지막 수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력 논란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수사에 굉장히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고로 지난해 12월에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주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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