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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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합동으로 7일부터 불법·불량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소비자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종자(묘) 구입 시 품질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 유통제도 등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신고 또는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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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합동으로 7일부터 불법·불량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읍지역에서 불법·불량 채소종자, 묘 등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 보증 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 위반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설명 및 홍보 팜플릿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소비자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종자(묘) 구입 시 품질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 유통제도 등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신고 또는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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