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삭감 KBS 보조금… 지난해 정부 보고서는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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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구성한 전문가들은 해당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KBS이지만 잠재적 수혜자는 사회 교육 방송·대외 방송의 청취자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송 송출을 보조해 대외적 위상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해당 보조 사업 필요성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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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전액 삭감 논란
기재부 보조사업평가단 "폐지시 사회적 가치 창출 저해"
이정문 "기재부 구성 전문가들이 검증했는데 전액 삭감"
"윤정부의 노골적 방송 장악…예산심의서 원상복귀할 것"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구성한 전문가들은 해당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해 제출한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를 보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은 공익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KBS의 자체 재원 투자 등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현행 사업 규모와 100% 보조율이 적정하다고 평가받았다. 기재부가 꾸린 전문가들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보조금법에 근거해 매년 보조금 관리에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 출연연 연구원 등을 보조사업평가단으로 위촉하고, 보조 사업의 존속 기간(3년)이 만료된 사업에 실효성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 방식 변경, 정상 추진 등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방송법 54조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6조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다. 이에 KBS는 5개 송신소 운영비, 회선료·해외송출임차료·KBS KOREA 운영비 등 송출비와 송신 시설 교체비를 2006년부터 계속 지원 받아왔고 네트워크, 송출, 인프라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약 241억 원의 KBS 자체 재원을 투자해 품질을 관리했다.
보조사업평가단은 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이 폐지될 경우 “사회 교육 방송 및 대외 방송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민족 동질성 증진, 국제 친선 및 이해 증진, 문화·경제 교류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저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당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KBS이지만 잠재적 수혜자는 사회 교육 방송·대외 방송의 청취자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송 송출을 보조해 대외적 위상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해당 보조 사업 필요성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정문 의원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가 직접 구성한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를 이미 검증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국가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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