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총력

이순철 기자 2023. 9. 6.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속초시가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6일 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분할납부, 단수조치와 채권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상습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매월 5~15일을 체납액 정기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징수에 나서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6일 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분할납부, 단수조치와 채권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속초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지난 8월 30일 기준, 총 4억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0만원 이상 체납액은 1905건에 3억1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징수율은 97.8%이고 지난해 징수율도 99.7%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상습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매월 5~15일을 체납액 정기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징수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필요시 적극적인 단수 조치와 채권확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체납요금이 과다할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행정조치 덕분에 지난 8월에는 지역 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업체 두 곳의 체납액 1억6000만원 중 1억500만원을 징수했다.

또 9월과 10월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아내는 등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인 경영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