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공장서 작업자 1명 500kg 배터리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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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신차 테스트 중 배터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께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40대 후반 A씨가 약 500㎏ 무게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있었으며, 그러던 도중 배터리가 옆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아래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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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께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40대 후반 A씨가 약 500㎏ 무게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있었으며, 그러던 도중 배터리가 옆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아래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또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으며, 해당 공정용으로 설치된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을 지면에서 약간만 띄운 채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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