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54억원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방극렬 기자 2023. 9.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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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LG전자 사옥 전경.

LG전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54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부 최수환)는 6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전자는 2010년 12월 미국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전문 기업인 A사의 헝가리 자회사 B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B사에게 2012~2017년 5년간 785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 기업이 미리 일정액을 법인세로 내게 돼 있다. 하지만 LG전자는 ‘한국·헝가리 간 조세 조약’에 근거해 B사와의 계약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조세 조약에 따라 과세 권한이 헝가리 당국에 있기 때문에, B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국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봤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LG전자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헝가리 자회사인 B사와 형식적으로 계약했으며, 이 계약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의 A사라고 봤다. A사가 LG전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소득을 갖고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다고 본 것이다. B사는 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이기 때문에 조세 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국세청은 LG전자에 128억원 상당의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했다. LG전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74억여원을 환급받았다. 조세심판원이 기각한 일부 청구 내용에 대해 법원에 소송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사의 소득을 (모회사인 A사에게) 이전해야 하는 법적, 계약상 의무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며 “A사가 아닌 B사가 한·헝가리 조세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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