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같이 죽자" 시속 97㎞ 달리다 옹벽 들이받은 남성…여친 두고 도주

최란 2023. 9.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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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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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서귀포경찰서 제공]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를 태우고 차를 몰던 중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하고, 부상을 입은 B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A씨가 "같이 죽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다.

또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 도로를 시속 97㎞로 달리다 옹벽을 약 50m가량 남겨두고 속도를 시속 약 40㎞로 감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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