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일당’ 보석 신청 기각… 法 “도주, 증거 인멸 우려”

강승훈 2023. 9.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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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천 전세사기꾼 일당'이 구속 상태로는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와 공범 2명은 구치소에 구속돼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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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천 전세사기꾼 일당’이 구속 상태로는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풀어주는 게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남씨는 이달 중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로 구속된 지 6개월가량 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와 공범 2명은 구치소에 구속돼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이 필요하다는 게 남씨 측 주장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기각한다. 보석 심문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남씨는 사기 이외에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별도 수사를 거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남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일당 35명 가운데 남씨를 포함해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 처음인 범죄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세부적으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회장’으로 호칭한 남씨는 이사와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는 등 역할을 분담시켰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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