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현장' 불법증축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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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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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별관에 입점한 주점 '프로스트' 업주 A씨와 라운지 바 '브론즈' 임차인 B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유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은 세로 21m, 폭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재질 담장(가벽)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벽은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참사 당시 가뜩이나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브론즈의 테라스를 직접 건축한 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임차인의 증축을 묵인했다"며 "가벽은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담장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해밀톤호텔 경영주 입장에서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오전에 열린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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