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영장 청구서에 “혐의자 특정말라” 국방장관 지시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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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의미는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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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살펴보면, 지난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적혔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은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장관 지시사항으로는 ①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1번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아야한다고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국방부의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해당 내용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의미는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공지 내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지난 월요일 예결위에서도 장관이 답변한 바 있다”며 “즉, 혐의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의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채모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내성천 일대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 대령은 보고서 경찰 이첩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자 군당국으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하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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