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립화장시설, 4년여 만에 결국 좌초… 절차상 문제
이천시가 진행하던 시립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 4년4개월여 만에 결국 좌초됐다.
이천시는 지난 5일 국장급과 과장급 등 간부공무원들이 모여 정책협의회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부발읍 수정리 후보지는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화장시설을 추진키로 결론을 냈다.
이 같은 결정은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이하 추진위)가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와 선정 공고문을 이천시장 명의가 아닌 추진위원장 명의로 공고해 추진위원회의 의결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회신 답변이 나와서다.
시는 앞서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조항 관련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포함하는지와 추진위원회가 주요 상법의 심의 등 결정에 대해 공고 등 의사를 표시할 관한이 있는 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보낸 회신을 통해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장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시립화장시설을 설치·조성·관리해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도 (추진위의) 공고 법적 절차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화장시설은 당초 지난 2019년 8월 ‘이천시립 화장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모’ 공고와 2020년 8월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 공고’를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천시장 명의가 아닌 추진위 위원장 명의로 공고했다.
시는 이에 따라 화장시설 추진위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방안의 화장시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4년 4개월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이천 시민만 결국 원정 화장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립화장장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건 돌이킬 수 없다.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후보지 공모와 다른 대책 등을 구상해 새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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