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실내 전자담배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3. 9. 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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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디오가 서울 상암동 MBC 사옥 내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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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누리꾼은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받은 민원 처리 결과문을 공개했다.

이 결과문에 따르면 마포구 보건소는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이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을 확인해 드린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앞서 디오가 서울 상암동 MBC 사옥 내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오는 지난달 영화 ‘더문’에 출연했다. 오는 18일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기대’를 발매한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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