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기업 호봉 산정 시 기간제 교원 경력 불인정 차별행위"

김예원 기자 2023. 9.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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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 교원 경력을 호봉 산정 때 반영하지 않는 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부 예규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의 경력 산정 시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력이 동일하게 100%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B사가 계약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B사에 신규 입사자의 기간제 교원 경력을 호봉 산정 과정에서 일률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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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규, 신규 공무원 경력 산정 시 계약직 경력 100% 인정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 교원 경력을 호봉 산정 때 반영하지 않는 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지난 3월 공기업 B사에 사무직군으로 채용됐다.

A씨는 획정된 초임 호봉에 기간제 근무 경력이 포함되지 않은 걸 확인하고 B사 인사처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정규직 외 경력은 호봉 가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이같은 산정방식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사는 이와 관련해 입사 전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 고유의 재량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들이는 비용과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과 계약직 경력을 다르게 인정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되기까지의 노력, 인재 육성 과정 차이 등을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부 예규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의 경력 산정 시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력이 동일하게 100%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B사가 계약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B사에 신규 입사자의 기간제 교원 경력을 호봉 산정 과정에서 일률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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