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근로자 사고사···중대재해법 적용 수사
세종=양종곤 기자 2023. 9.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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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광명오토랜드에서 이날 오전 9시58분쯤 50대 A씨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500㎏에 달하는 배터리가 A씨를 덮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기아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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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배터리 해체 작업 중 참변
[서울경제]
기아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광명오토랜드에서 이날 오전 9시58분쯤 50대 A씨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전기차 배터리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500㎏에 달하는 배터리가 A씨를 덮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기아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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