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원산지 속인 인천 횟집 등 적발

한류경 기자 2023. 9.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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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일본산인데 원산지를 쓰지 않고 판매한 횟집 등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어시장·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무허가 양식장을 운영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간 진행됐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A 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인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도 있습니다.

B 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이밖에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허가 양식 등으로 적발된 업소 5곳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넘기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6곳은 과태료를 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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