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개발행위 허가 제한
성남시가 ‘상가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천27㎡가 개발행위 제한 대상 지역이며 상가 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에 시는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지난 4일 게시했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열람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2주간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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