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어 법무부도 ‘상호’ 지우고 업추비 공개... 뉴스타파 소송 제기

2023. 9.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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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이 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가린 채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을 공개한 데 이어, 법무부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부구매카드의 내역을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등을 먹지로 지웠다.

권력 기관의 예산 감시 활동을 같이 해온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는 오늘(9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을 가리고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내역을 공개한 법무부의 행위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행위이자, 국민 알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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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이 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가린 채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을 공개한 데 이어, 법무부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부구매카드의 내역을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등을 먹지로 지웠다. 이에 맞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음식점 상호’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력 기관의 예산 감시 활동을 같이 해온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는 오늘(9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을 가리고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내역을 공개한 법무부의 행위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행위이자, 국민 알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의 원고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뉴스타파 전문위원)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식당 이름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에 있는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임의로 지우고 공개해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검찰, '윤석열 식당' 이름·결제 시간 가린 ‘백지 영수증’ 줬다)

▲ 법무부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서. 가맹점 상호와 업종구분을 먹지로 가려놨다. 

이번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0월 27일,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전체 부서가 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약 한 달 뒤 11월 23일, 법무부는 모든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공개될 경우 "형집행 등 관련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곧바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올해 5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는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법무부가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재결했다. (관련 기사 보기 : 중앙행정심판위, "법무부 업추비 카드 내역 비공개는 위법·부당”)

이에 따라 하 변호사는 다음 달인 6월 11일, 법무부에 관련 정보의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의 내역서를 공개하면서 ‘카드번호’와 ‘승인번호’ 말고도, ‘출납공무원’,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란의 정보까지 모두 가리고 공개했다.

그러나 하승수 변호사는 법무부가 가린 ‘가맹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카드번호’와 ‘승인번호’와 달리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맹점 상호’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쓴 식당의 이름을 뜻하는 데, 식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올해 4월, 법원은 검찰이 쓴 업무추진비 정보의 공개 판결을 확정하고 "음식점 상호가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음식점 상호가 공개된다고 해서 법무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거의 모든 정부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며, 업추비를 쓴 식당의 정보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업종구분’ 역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보다.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썼는지 검증을 위해선 필요한 정보이다. 하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런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비밀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사용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각종 예산을 검증해 오남용한 세금 2억 원 상당을 국고에 환수 조치한 바 있다. (관련 프로젝트 보기 : 세금도둑추적 2020)

네 단체는 올해 6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처음으로 받아내 검증 작업을 벌여 특활비 일부 자료의 불법 폐기 사실을 확인했다. 또 기밀 수사에 쓰여야 할 특활비를 명절을 앞두고 무더기로 나눠주거나 연말에 몰아 쓰는 등의 세금 오남용 의혹을 연속 보도해 왔다. (관련 기사 보기 :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이와 함께 네 단체는 전국 65개 지방검찰청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처음으로 받아내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뉴스타파는 <경남도민일보>, <뉴스하다>, <뉴스민>, <부산MBC>, <충청리뷰> 등 5개 언론사와 ‘검찰 예산 공동취재단’을 꾸렸다. 권력기관의 예산 감시를 위해 전국 단위의 공동 취재단을 구성한 것은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취재단의 검증 결과 1차 발표는 9월 14일이다. (관련 기사 보기 : 전국 65개 검찰청 특활비 검증 착수... 6개 언론 공동취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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