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후 집 CCTV 삭제한 대학교수 항소심서 “모든 것이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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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측이 항소심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충남지역 국립대 전 교수 A(58)씨 변호인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면서도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 열심히 살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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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측이 항소심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충남지역 국립대 전 교수 A(58)씨 변호인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면서도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 열심히 살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했다.
피해 재학생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왔던 꿈도 포기했다.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다.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해 여교수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다. 현재 이 사건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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