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족감정 해치는 옷·장식 착용하면 최대 15일 구류

이경미 light@mbc.co.kr 2023. 9. 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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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한 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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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롄에 건설됐다가 문 닫은 일본풍 거리 [왕이동영상 캡처]

중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한 게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도 위법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천위안, 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22164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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