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12일 긴급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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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들을 긴급 심의합니다.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직접 심의할 수 없지만 인용 보도는 방송소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어제 관련 보도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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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들을 긴급 심의합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 방송을 포함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약 70건을 심의해 상응하는 조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대통령 선거일 사흘 전 뉴스타파에서 보도됐습니다.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직접 심의할 수 없지만 인용 보도는 방송소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어제 관련 보도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 징계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216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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