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개 시민사회단체 “국가물관리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한국환경회의 등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감싸는 공청회만 남았다”라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라고 주장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5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순식간에 바뀌었다”라며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단상을 20여분 넘게 점거한 환경운동 활동가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퇴거 불응) 등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경미하게 가담했다’고 판단한 2명은 석방하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대전충남 녹색연합 문성호 대표, 박은영 사무처장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에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체포된 활동가들을 면회했다. 이 부대표는 “활동가들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금방 나갈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 전날 밤 9시 정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라며 “환경 운동가들을 ‘공안 사건’처럼 끌고 가려는 정부 분위기가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중부경찰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된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신의 구속을 꾀하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고,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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