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 받았던 60대 재심서 무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9. 6. 16:15
검찰 직권 재심 청구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던 60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검찰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6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6월 23일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 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들, 올해는 굴비 사오지 마렴”…인기 명절선물 1위는 ‘이것’ - 매일경제
- 중국산 깐양파, 냉동 부대전골 회수…“이 제품 먹지 마세요” - 매일경제
- 서민 피눈물 나게 한 430억 전세사기범 “풀어달라”…이유 들어보니 - 매일경제
- “나와 맞는 상사랑 일할래요”…MZ세대 90% ‘상사선택제’ 원해 - 매일경제
- “진짜 단식 맞나” 의구심 커지자…이재명 “보온병 물 마셔봐라” - 매일경제
- “엄마, 왜 또 약 안 먹었어?”…알고 보니 ‘이것’ 때문이라는데 - 매일경제
- “주소지 옮기면 150만원 드려요”…지방소멸 위기 얼마나 심각 하길래 - 매일경제
- “루이비통 든다고 예뻐보이나?”…명품 제친 ‘다이어트 주사’ - 매일경제
- 블라인드 믿고 만난 대기업 직원 남친…혹시 가짜 아냐? - 매일경제
- 오타니 에이전트 “수술 불가피...이도류 포기 않을 것”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