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 받았던 60대 재심서 무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9. 6. 16: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권 재심 청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자료=연합뉴스]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던 60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검찰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6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6월 23일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 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