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방송국 대기실서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
김하영 기자 2023. 9. 6. 16:14
그룹 엑소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누리꾼은 마포구보건소로부터 받은 민원 처리 결과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이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을 확인해 드린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지난달 디오가 서울 상암동 MBC 사옥 내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모습이 공개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디오는 오는 18일 2번째 미니앨범 ‘기대’를 발매한다.
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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